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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35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도 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제 3자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 차인 N의 ( 상가) 임대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1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상가) 임대 계약서 파일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여주군 J”, 전세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 금란에 “0”,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N”, 작성일 란에 “2011 년 5월 10일” 을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상가) 임대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상가)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 차인 E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펜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용지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여주시 D”, 전세보증 금란에 “ 일억”, 임대인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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