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분양 대행회사인 신림 피 앤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시 소재 D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E, F는 분양상담 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와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분양 팀 상담 사로 약 15일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다.
신림 피 앤디 주식회사는 그 당시 분양상담 사들이 계약을 1건을 성사시키는 경우 분양상담 사들에게 200만 원, 분양팀장인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인도 분양 대행회사에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었고, 분양상담 사인 E, F도 계약 성사 시마다 분양 대행회사에서 분양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에게 보수를 주는 관계가 아니었고, E, F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보장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로자 E, F의 사용자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