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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주택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개미산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위 주택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798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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