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5. 초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입찰 받으려는 피해자 B에게, “C병원 재단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 C병원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5. 5.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경원대 부근에 12억 원 상당의 시유지(市有地)가 있는데 계약금만 지불하면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다.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함께 투자해 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 시유지에 돈을 투자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시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5. 31. 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