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E에 내가 세를 내주고 있었던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당장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한 달 후에 이사를 들어온다고 한다.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당장 지급해 줄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임대 부동산은 처의 소유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새로운 임차계획이 없는 다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3: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H은행)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9. 1. 8.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