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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10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거푸집 구조물 설계, 설치, 해체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3. 5. 21. 원고가 피고에게 강원 인제군 남면 북평리 565-1 소재 부평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필요한 거푸집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그 주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계약금액 : 3억 원(부가세 별도

6. 대금지급조건 : 발주처조건(피고가 도급받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7. 특약조건 : - 발주처와의 계약된 물량 외의 물품이 추가될시 발생하는 비용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책임을 진다.

제2조(납기 및 납품장소)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를 을의 부담으로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납기일 이내에 갑 및 갑의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대금지급 조건) 발주처에서 정한 기성 수량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납품)

1. 을은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갑의 검수에 합격하고 갑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5조(검수방법 및 시기)

4. 을은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갑이 요구하는 일자를 경과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불합격 미반출품에 대하여는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임의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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