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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7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반품하였다”를 “반품되었다”로 고치고, 제7면 “아. 피고의 제작과정에서의 지정재료 미사용”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이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납품 기한)

1. 을은 갑의 주문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 납품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납기일을 준수하여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작업 공정상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3. 갑은 을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2차 납기일을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2차 납기일을 정한 후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패널티를 적용한다.

1) 2차 납기일 이후 10일 이내 0% 2) 2차 납기일 이후 20일 이내 잔량 수량 금액의 2% 3) 2차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 잔량 수량 금액의 3%로 정한다. 제8조(계약금

1. 갑은 제품을 주문할 경우 전체 주문금액의 30%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과실로 인하여 주문이 취소될 경우, 을은 5일 이내에 갑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갑에게 보상해야 하며, 이미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제품의 폐기 또는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갑의 과실로 인하여 생산이 보류 혹은 취소가 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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