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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5 2014고단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20:0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소재 석항역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조동철길 건널목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철로 위에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철도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소재 C파출소로 이동한 후 2014. 1. 19. 21:35경 위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봐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관들이 거절하자 위 E에게 “맘대로 해, 너 기억할게, 나중에 죽여버린다, 대가리 빵구낸다.”라고 말하고, 파출소 내에 있던 책상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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