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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87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23:57경 부산 동구 고관로 143(좌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좌천점 앞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여, 4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0:1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인이 운전하는 E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C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D에게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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