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고단379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본부장, 피고인 B은 F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0.경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냉ㆍ난방시설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리베이트를 주면 위 모텔 신축공사의 냉ㆍ난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H모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ㆍ난방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5고단4849』
가. 차용금 사기 ⑴ 피고인 A은 2014. 4. 18.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5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에서 발주하는 ‘신천동’, ‘신서동’, ‘죽곡동’, ‘오창’ 공사 중 2개점을 수주할 수 있다. 위 계약 중 1건은 2014. 5. 25.까지 계약하게 해주고, 나머지 1건은 수주되는 대로 계약시켜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인 N, O으로부터 P점 공사를 받아 Q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