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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6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2015. 6. 28. 직권 폐업,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 공사 진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G 유한 회사와 울산공장 철골공사 도급계약을 7억 2,000만 원 상당에 체결한 뒤 다시 위 G 철골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아래와 같이 거래처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철골 자재 등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초 순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J 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울산의 G 철골공사를 새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이익이 많이 난다.

H 빔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한 번에 다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 운송, 설치 및 도장 등을 맡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철골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액수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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