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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R을 징역 2월에, 피고인 DW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W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5.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X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Y 명의 CL은행 계좌(계좌번호 : DZ)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W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A에게 피고인의 친구 DY 명의의 CL은행 계좌 번호(DZ)를 알려주면 A이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A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8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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