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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북예고 옆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은 “부인인 B가 자용원이라는 사회복지단체의 이사로 있다. 그 사회복지단체에서 나라에 적금 넣는 것이 있는데 매월 적금을 납입하면 2주내에 6~10%의 이자가 지급되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수십억의 자산이 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적금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2주내에 6~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자용원의 이사가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자용원에 이사로 재직한 적도 없고, 위와 같은 적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9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5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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