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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0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함께 사는 셋째 형인 피해자 C(48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피고인을 때리고 괴롭혀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던 중, 2014. 10. 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또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밥상에 집어던지며 “재산을 나누자, 내 재산을 달라. 안 그러면 넷째와 둘째 형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자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칼(칼날길이 19.5cm ) 1개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찾았더니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차마 가족인 피해자를 죽일 수는 없어 실행에 나아가지 않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칼을 구입하여 살인예비를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C을 살해하려고 위 칼을 구입하였다가 그만둔 후 집에서 C과 함께 사느니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갖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4. 10. 11. 10: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75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하이마트로 가던 중 춘천시 G에 있는 H카센터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가방 속에서 흉기인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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