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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8 2013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부부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웃에 위치한 ‘E’에 근무하는 F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12. 23:50경 경북 영덕군 G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를 말하라며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부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씽크대 옆 벽에 걸려 있던 부엌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 칼자루 길이 1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 라고 소리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찌르고, 칼을 뽑아 다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칼을 뽑아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붙잡고,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물어 칼을 떨어뜨린 후, 옆집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2부위, 경부, 좌측 2 수지상의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칼을 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소견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 관련 종합), 수사보고(흉기사진 촬영보고),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에 대한 사진 첨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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