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나2056480
조합계약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 사이의 재건축약정 ⑴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D 지상의 건물인 T빌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다.

⑵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 6.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18세대로 구성된 구분건물 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약정을 하고, 공사업자 E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⑶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4. 10.경 재건축약정을 구체화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① 원고들과 피고들 11명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18세대의 구분건물을 완공한 후 11세대에 관하여는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7세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공사업자인 E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공사비와 상계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빌라의 건축에 드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균등분할 부담한다,

③ 이 사건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 17,160,000원을 F, I 2인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공사업자의 변경 이 사건 빌라의 공사업자인 E는 J, U 등 하수급업자들에게 형틀 공사, 창틀 공사, 유리 공사, 조적 공사 등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를 부분별로 나누어 하도급주어 진행하다가 2006. 6. 21. K에게 공사수급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2006. 8. 17.경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공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이 사건 빌라는 2006. 10.경 완공되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들 및 공사업자 K과 그의 하수급인들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완결되지 않아, 하수급인들이 2007. 7.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