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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24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 빌라 옆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일반 주택을 구입한 후 4 층 주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0:00 경 위와 같이 구입한 주택에 대해 철거공사를 하던 중 서울 성북구 C 빌라에 거주하는 E, F, G, H, I, J, K 등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인 화단 및 후문 출입문 그리고 후문 출입문 안쪽에 놓아 둔 L 소유의 대리석 30장 가량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은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 빌라에 인접한 위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을 구입한 다음, 공사업자인 M과 철거 및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업자 M이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면서 그 담장과 붙어 있는 C 빌라의 화단도 함께 철거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 담장의 철거공사로 인하여 담장에 붙어 있던

C 빌라의 후문 출입문 일부가 휘어지는 등 기능상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이후 C 빌라 마당에 적치되어 있던 대리석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C 빌라 화단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는 이상 그에 붙어 있는 화단의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은 C 빌라 공동 소유자 전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화단이 다시 설치된 점, C 빌라 후문 출입문 일부가 휘어진 것은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작업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석 일부의 파손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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