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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양 다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유리창 1장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84,286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종업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그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위 모텔 종업원 등 2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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