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양 다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유리창 1장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84,286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종업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그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위 모텔 종업원 등 2명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