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01. 00:33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D에게 “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죽인다, 편의점 안에서 쉬게 해 달라 ”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뭘 제대로 알겠냐,
너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죽는다" 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F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손과 머리로 F의 가슴을 밀고 들이받았다.
곧이 어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F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G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 안에서, 성명 불상의 의료진 및 환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진찰을 안 받겠다는 데 마음대로 해, 이 씹새끼야, 내가니 옷을 벗겨 버릴 거야, 개새끼, 내가 누 군지 알아, 니네
다 죽었어"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 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