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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4135 판결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3373 (2018.04.24)

제목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8두44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4.24. 선고 2018누33373판결

판결선고

2018.08.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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