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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2018누33373 판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367(2018. 01.10.)

제목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주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구단367 판결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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