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37,284원 및 그 중 3,638,530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2,582,5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자보수보증계약 및 의무하자보증채무약정의 체결 1) 원고(원래 명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1998. 5. 28.경 소외 U 주식회사(이후 몇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2008. 4. 7.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S’로 변경되었다.
이하 ‘S’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S가 신축, 분양한 마산 V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증서번호: W(이하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액: 1,320,063,168원 보증기간: 1998. 5. 28.부터 2001. 5. 27.까지 3년간 보증채권자: V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나) 보증서번호: X(이하 ‘제2 보증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액: 330,015,792원 보증기간: 1998. 5. 28.부터 2008. 5. 27.까지 10년간 보증채권자: V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또한 원고는 1998. 5. 14.경 S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증서번호: Y(이하 ‘제3 보증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액: 118,783,560원 보증기간: 1998. 5. 14.부터 2001. 5. 13.까지 3년간 보증채권자: 마산시장 나) 보증서번호: Z(이하 ‘제4 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액: 29,695,890원 보증기간: 1998. 5. 14.부터 2008. 5. 13.까지 10년간 보증채권자: 마산시장 3) 한편, S는 1998. 5. 1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1, 2 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사유로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의무하자보증채무약정(이하 ‘아파트 하자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3, 4 보증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의무하자보증채무약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