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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나201520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준거법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준거법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계약에 따라 운송주선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사후적인 합의도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7행의 “fowarding”를 “forwarding”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3. 판단”을 “4.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5면 8행의 “운성 주선”을 “운송 주선”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9면 맨 아래항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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