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조홍은행”을 “조흥은행”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1-1.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 C을 상대로, 원고 A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국제사법」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이다.
한편 갑 제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대위 및 면책에 관한 합의에서 위 각 계약 등에는 두바이(Dubai) 법이 적용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보험자대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적용될 준거법은 두바이에서 적용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United Arab Emirates)의 법이 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취임을 하였으므로”를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횡령금으로 수원에서 ‘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의 “방조하였음이 분명하므로”를 "방조하였음이 분명하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