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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723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103 - 105호 D점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 가맹계약서(D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A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A 가맹점 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영업표지) ④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공급품 및 가맹점 설비 등에 부착된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 중략 -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5조(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② 피고는 원고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공급품에 대한 원활한 대금납입을 위하여 원고가 권유하는 CMS 계좌를 등록하고 월 2회 출금하기로 한다.

③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물품대금은 20일에 출금되고,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물품대금은 익월 5일에 출금된다.

제21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② 피고는 - 중략 -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원고로부터 승인받은 메뉴만을 고객에게 판매ㆍ제공하여야 한다.

- 동항 이하 생략 - 제25조(가맹점운영권의 제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예고한 후 피고에 대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협력업체의 공급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점운영권 제한을 할 수 있다.

4. 제15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9. 제21조 제1항 내지 5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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