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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5323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운영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서울 D빌딩 3층에 있는 ‘C(도곡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개설비용 공사금액 : 280,800,000원, 부가가치세 : 28,080,000원, 총 공사액 : 308,880,000원

5. 공사기간 시작일 : 2016. 2. 11. 마감일 : 2016. 4. 13. 구분 (%) 금액 세액 금액 세액 지급기일 계약금 30 84,240,000원 8,424,000원 92,664,000원 계약서 작성 후 기성금 50 140,400,000원 14,040,000원 154,440,000원 계약 후 20일 이내 잔금 20 56,160,000원 5,616,000원 61,776,000원 오픈 2일 전 계 100 280,800,000원 28,080,000원 308,880,000원

6. 대금지급 잔금 중 3,000만 원은 3개월간 유예한다.

제5조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을’(피고, 이하 같다)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③ ‘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을’이 하며, 점포 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을’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오픈과 관련된 인가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인한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 서를 ‘갑’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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