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K로부터 44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4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현금 보관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위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임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널리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재물의 보관에 대한 신임관계가 발생하였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