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건물 301호, 508호, 71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53 경부터
1. 5. 05:00 경까지 위 오피스텔 301호에서, 2017. 2. 22. 17:00 경 위 오피스텔 508호에서, 2017. 2. 27. 16:30 경 위 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현금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문자 내역,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1 주당 수익금 40만 원 × 영업기간 17 주 (2016 년 11 월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 680만 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건물 임차료, 제세 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 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