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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9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204호, 1605호, 1608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F’ 등 구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G, H, I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 L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씩 교부 받은 후 위 호 실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 로 하여금 J 등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 오피스텔 관련 자료)

1. 단속 당시 현장 증거 사진, E 홍보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추징 액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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