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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506호, 908호, 1001호 및 D 오피스텔 2006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7. 4. 26. 구속 기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2846호. 은 2017. 2. 25. 경부터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며, G(2017. 4. 26. 불구속 기소) 은 2017. 4. 5. 경부터 F에게 채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의 청소, 비품 구매 등의 잡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10.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I,( 별명 ‘J’)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 4~5 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서 성관계 횟수 및 시간에 따른 코스 별로 약 8~25 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 대가를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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