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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77415
용역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60,000,000원 및 그 중 10,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수수료채권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잔금채권을 2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3,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1,000만 원은 2016. 8. 30., 5,000만 원은 2016. 12. 31.,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가 분양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할 궁박한 처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2. 4. 25.부터 2016. 6. 16.까지 원고에게 수수료로 합계 235,933,81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 잔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수료를 이 사건 합의서의 금액에서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수수료채권의 변제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수수료 중 나머지 1억 9,000만 원(= 2억 2,0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수수료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변제기가 2017. 12. 31.인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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