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와 E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07가합2314 대여금 등 청구사건에서 2008. 9. 19.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9. 9. 19.부터 2013. 9. 19.까지 매년
9. 19. 각 3,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따른 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소유이던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3,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2,000만 원, 2014. 6. 30.까지 1,500만 원, 2014. 12. 31.까지 1,500만 원, 2015. 6. 30.까지 1,500만 원, 2015. 12. 31.까지 1,500만 원, 2016. 6. 30.까지 2,000만 원, 2016. 12. 31.까지 2,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조정조서의 원금에서 변제금액을 차감한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11. 8. 접수 제2235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부천세무서가 2015. 8.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체납금액 911,387,230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F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32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