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절영로에 있는 목장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75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진행할 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전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치골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