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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백련사 앞 편도 1차로 길을 함지골수련원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5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 위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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