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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6: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일동미라쥬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천리교방면에서 농협방향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기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경우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분파열,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와 후방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신호현시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사실 자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 결과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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