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의 재물( 콤비 플렉스,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 타세 놀 경구 약,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 이라고 한다) 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 14: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콤비 플렉스( 영 양제),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14: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14: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11: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 타세 놀 경구 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증인 G, H, I, J, K, L의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증인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