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0:1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79 신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장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29.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2. 8.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7. 12.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2017. 12. 20.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8. 4. 30.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