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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6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8:4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 7 월경에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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