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그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인근 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26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D 그랜저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21:3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