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성내삼거리방면) 해안문 부근 앞 3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울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260만원을 주고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