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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0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 남)이 술을 마신 뒤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4. 07:25경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다음 급정거하여 이를 보고 긴급히 정지하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939,8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고 면허도 정지된다,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고보상비 조로 1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며 보험회사 및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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