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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102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분리)은 2012. 5.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 자동차 사고의 피해차량 역할을 할 D 벤츠 ML500 승용차를 마련한 다음, 추후 손괴 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피고인 B을 통하여 가해 차량 역할을 할 E K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가해 차량 운전자 행세를 할 피고인 F(분리)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행세를 할 피고인 A을 소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12. 5. 25. 14:00경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한적한 공터에 모인 다음,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에 있는 전남대학교 나주실습장 인근 편도 1차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재차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A은 그 충격에 의한 것인 양 가장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그곳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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