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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2. 07:05경 울산 중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가 음주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3,663,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0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이 양반 술 마셨네, 지금 당장 200만원을 가져와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집에 그만한 돈도 없나, 너희 부모 당장 불러라”고 말하면서 마치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울산 남구 H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같은 달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242,870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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