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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6. 저녁 구미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여, 24세) 중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면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4. 9. 26. 20:35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렌트한 J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함께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피해자들이 K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탄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일시에 구미시 L에 있는 M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추적한 후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 707,6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차를 멈추면 어떡하냐,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냐 ”, “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느냐 ”, “경찰에 신고할까요 ”라는 등의 말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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