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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7 2019가단28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14. 7. 26.부터 2016. 12. 20.까지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6건(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D은행,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등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하자, 원고는 2018. 11. 22. D은행에 12,714,322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으로 25,080원을 지출하였고, 2018. 12. 20. E조합에 110,796,283원을 대위변제하고 손해금 145,702원, 보증료 81,669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123,763,056원(= 12,739,402원 111,023,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C의 관계 피고와 C은 1974. 10. 21. 혼인하였으나, 2017. 10. 31. 협의이혼하였다.

C의 재산처분 행위 및 무자력 C은 2017. 1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5208호로 2017. 11. 27.자 매매계약(매매가액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141,182,056원(= 원고에 대한 채무 123,763,056원 D은행에 대한 채무 2,239,000원 E조합에 대한 채무 15,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극재산은 26,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0,000,000원 현금 6,000,000원)이었던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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