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 품목의 음향기기를 임차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총 1,849만 원(= 356만 원 450만 원 350만 원 130만 원 388만 원 175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심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7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