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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절도와 사기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는 “카드 소유자”의, “비고”는 “피해자”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규칙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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