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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4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신고 수입 식품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유통이 금지되어 있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이라 볼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원심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1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그 성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다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험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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