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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6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3세 고령의 2급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회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2012. 12. 벌금 70만 원, 2010. 8. 벌금 70만 원, 2009. 4. 벌금 30만 원, 2008. 7. 벌금 50만 원, 2001. 3. 벌금 30만 원) 2012. 12. 5. 무렵 이 사건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사실심 판결선고일은 2012. 10. 4.)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심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1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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