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3. 17. 원고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 693,2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E, F을 거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편의상 계약의 승계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납부액(단위 천원)은 다음과 같다(제1조 제1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10.04.19) 2회 (10.09.15) 3회 (11.02.15) 4회 (11.06.15) 5회 (11.10.17) 6회 (12.02.15) (입주시) 69,320 69,320 69,320 69,320 69,320 69,320 69,320 207,960 2) 원고는 피고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다만,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은 공제한다)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의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 연 2.8%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나(제2조 제6항),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보관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5항) 3)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제3조 제1항). 4) 피고가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그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입주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우선 납부하되, 원고가 대납한...